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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6 2014고단14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플라스틱 용기 제작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경 과천시 E에 있는 화원 운영업자들이 모여서 설립한 법인인 피해자 F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 G에게 “2014. 1. 10.까지 텃밭 용기 금형을 대금 5,000만 원에 제작해 줄 테니 선급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 나중에 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금형 제작대금 보조금 5,000만 원이 입금되면 선급금으로 받은 2,000만 원은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형 제작을 다른 업체에 의뢰할 예정이었는데 피해자와 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받으면 이를 자금난에 빠져있던 위 ‘D’의 운영자금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전용하면 금형 제작을 의뢰한 업체에 제작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결국 피해자에게 텃밭 용기 금형을 제작하여 주고, 선급금으로 받은 2,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선급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소상공인진흥원에 보조금 지급신청을 함으로써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하여 2013. 12. 26.경 보조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서

1. 이면계약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