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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3 2016고단13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71』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 21:54 경 광주시 벌 월 길 63에 있는 탄 벌 현대 아파트 제 2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D NF 쏘나타 승용차 1대를 미리 훔쳐 놓은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2016. 5. 4. 08:50 경 안양시 만안구 수리 산로 42 오성 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391』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5. 22:30 경 목포시 E에 있는 ‘F 모텔’ 508호에서 동료 선원인 피해자 G과 함께 잠을 자 던 중 몰래 혼자 일어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차량 스마트 키 1개를 꺼낸 다음 위 모텔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H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옛 광주 시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3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0. 11:30 경 광주시 중앙로 211에 있는 송정동 파라 다이스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3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13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