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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1 2018고합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22:35 경 대구 달서구 월 배로 303 대서 중학교 앞 부근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4 세) 이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2, 4 유형),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단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대리기사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의 태양과 그로 인한 공중의 교통안전에 초래된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운전자에 대한 폭력범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