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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7 2015고단13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00: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폭행사건으로 위 지구대에 있던 회사 동료를 찾으러 갔다가 폭행사건의 상대방과 시비가 되어 그에게 달려들자 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이를 제지시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위 D이 착용한 경찰제복 상의 점퍼의 왼쪽 어깨 견장을 잡아 뜯어내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약 5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