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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0.25 2011노271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석축은 C이 단독으로 자신의 땅에 축조한 것으로 피고인이 C의 석축 축조행위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죄명 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적용법조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시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7.경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인 C 소유인 창원시 의창구 D 및 E 토지와 이에 접한 피고인 소유인 F 토지의 경계지역에서 위 C의 제안에 따라 비용을 각자 일부씩 부담키로 하여 높이 1.5m, 폭 1.5m, 길이 39m 가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