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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3노644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치매에 걸린 처의 병수발을 들면서 지쳐 있던 중 피해자인 처의 모욕적인 언사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이고,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면서 치매로 인한 가족 내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범죄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치매에 걸린 피해자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병수발을 하여 오던 중 계속되는 피해자의 모욕적인 욕설 등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인 처를 생각하며 자책으로 회한과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그 동안 가족들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살인범죄군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중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 유발(강함), 처벌불원}에 해당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로 감경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6월 ~ 5년이다.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