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노210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선고유예(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신호위반을 한 피고인이 자신이 우체국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는 점,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하루 2,000건에 가까운 우편물을 정시에 배달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일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중 시간에 쫓겨 신호를 위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