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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7.09 2019가단1060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85. 12.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2007년경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C을 만나 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서로 만남을 계속 유지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C과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C과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나 친구로서 친분을 유지했을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C이 일방적으로 구애하여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 저는 원고인 A씨 남편입니다. (중략 그러던 중 12년 전인 2007년경 D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피고 B을 만나, 그녀는 저의 고등학교 당시의 첫사랑이기도 하였습니다,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끌려 연락을 했습니다만, B씨도 그다지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던 연유로 제게 호감을 갖고 우리는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