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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25 2015가단388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05. 2.경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D 앞으로 2012. 12. 7. 및 2013. 3. 4. 각 1/2씩 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후, 2014. 12. 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매매, 거래가액 : 4500만원)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5. 21. C와 피고 사이에 보증금 3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2006. 6. 7. C의 통장에서 1300만원이 인출된 바 있다

(갑 6호증, 인출증). 위 인출증에 C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다.

이 법원의 C 명의의 2006. 6. 7.자 출금증(2700만원의 출금증 및 1300만원의 출금증) 및 피고의 시필 필적에 대한 필적감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감정인 E 각 출금증에 기재된 C 필적은 C 본인의 필적과 상이함 감정인 F 1300만원의 출금증과 피고의 필적에서 상당 부분에서 동일성이 높은 필적으로 사료됨 2700만원의 출금증과 피고의 필적은 상이한 필적으로 사료됨 감정인 G 1300만원의 출금증에 기재된 C 필적과 피고의 필적은 상이한 것으로 사료됨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1, 2, 3, 5, 6, 9, 10 내지 14, 을 1 내지 5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E, F, G에 대한 필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06. 5. 경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고양시 덕양구 H 등 소재 I건물 A, B 동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당시 소유자였던 C가 J 직원이던 피고와 사이에 최우선변제금 1700만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받아 2700만원을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입금한 2700만원 중 13,982,580원은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