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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0 2020구합56063

좋은세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피고들이 행정청임을 전제로 파면, 몰수를 각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한 소이고, 그 부적법 사유의 성질상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