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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0.13 2020고단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81』 피고인은 2005. 9.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9. 10:15경 강원 평창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55』 누구든지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경 강원 평창군 F 하천에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길이 90m, 넓이 0.5m, 높이 0.7m의 석축을 설치하고, 위 하천부지 약 510㎡를 굴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2020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서, 현장사진, 지적측량 결과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