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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5가합6718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2014. 1. 22. 위 법원으로부터 2014차1183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2015. 8. 12.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18962호로 청구금액은 456,280,510원, 채무자는 이 사건 회사, 제3채무자는 피고, 압류ㆍ전부할 채권은 “피고가 부산 사하구 C 외 504필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금 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은 2015. 8. 17. 피고에게 송달되고, 2015. 9.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위 청구금액 이상의 용역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위 청구금액 상당의 용역대금 채권은 원고에게 전부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용역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4. 10. 10. 작성된 공동사업약정 및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