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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88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남편 C이 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던 D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라고만 한다)의 계좌로 사업자금 용도로 1994. 11. 24. 15,000,000원, 1995. 7. 25. 30,000,000원, 1995. 11. 29. 27,500,000원 등 합계금 72,5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6. 7. 2. 11,000,000원, 1997. 7. 11. 2,000,000원, 2007. 7. 2. 20,000,000원, 2010. 7. 7. 5,000,000원 등 합계금 38,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고 일부금만 반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액 34,500,000원(= 72,500,000원 -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D에 투자 또는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을 제4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 C이 1993. 3.부터 D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의 남편 C은 1994. 10. 24. D와 피고를 연대채무자, 한국델코전지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C 소유의 서울 은평구 F빌라 101호 부동산에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