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9.18 2019고단4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서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요즘 돈놀이를 하는데 수익이 좋다, 월 5부이자로 쳐서 매월 이자를 꼬박꼬박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8. 2.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남동생과 함께 건물을 매입하려고 한다. 건물을 매입하면 바로 건물에 임대를 놓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다 지급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 업체에서 900만 원 가량의 대출을 받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지인들에게 1,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딸의 병원비 등으로 한 달에 500-600만 원씩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건물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매입한 건물의 임대료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E의 F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8. 5. 1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7,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계좌거래내역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