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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30 2017고단92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7. 9. 중순경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으로부터 ‘ 고려 저축은행인데 현장에서 고객들의 돈을 송금하는 일을 할 수 있냐.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당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사람으로부터 그 돈을 교부 받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2017. 10. 12. 18:00 경 피고인 B의 소개로 위 성명 불상 조직원과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소개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들의 일당은 송금한 돈의 5%를 받는 것으로 상향됨),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콜 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 조직원은 2017. 9. 27.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수사관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12 경 1,000만 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8,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7. 9. 27. 경부터 2017. 10.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