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쪽 5 행의 “ 측정 대행업 등록을 마친 후부터 ”를 “ 수질 측정 대행업 등록을, 2005. 10. 6. 대기 측정 대행업 등록을 마친 뒤” 로 고친다.
2쪽 11 행의 “2018 년” 을 “2017 년 ”으로 고친다.
2 쪽 하 4 행의 “ 같은 법 시행규칙” 을 “ 구 환경분야 시험 ㆍ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 12. 20. 환경 부령 제 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환경시험 검사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 ”으로 고친다.
3쪽 4~5 행의 “2017. 10. 17. 배출 사업장에 ”를 “2017. 6. 27. L 주식회사와 2017. 10. 11. 주식회사 G 등 4개 배출 사업장에” 로 고친다.
6쪽 1 행의 “5 개 배출 사업장을” 을 “4 개 을 1호 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0. 11. 방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업체는 J(2017. 10. 2. 과 같은 달 10. 방문 )를 제외한 4개 업체 (B 주식회사, 주식회사 M, K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이다.
배출 사업장을” 로 고친다.
6쪽 7 행의 “ 위 5개 업체에 ”를 “ 위 4개 업체에” 로 고친다.
7쪽 8 행의 “ 이 법원의 ”를 “ 제 1 심법원의” 로 고친다.
7 쪽 하 6~7 행의 “ 만들었으므로, 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만들었다.
이는 환경시험 검사법 제 17조 제 1 항 제 7호, 피고는 2019. 7. 24. 이 사건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면서 법적 근거를 ‘ 환경시험 검사법 제 17조 제 1 항 제 3호’ 로 기재하였으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