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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1027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01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