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08 2014가단1163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인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1. 6.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월 관리비 8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4. 현재 2,480,000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미납하였고, 그밖에 세제공과금, 보험료, 과태료 등 1,926,080원이 부과되어 있다.
2014. 2. 21. 관리비 등 미납을 이유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의무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