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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노3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2000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수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높은 주 취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다른 사람이 관리 보유하는 차량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시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었던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협조하지 아니하고 단속 경찰관과 다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