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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05 2017고단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00: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오식도 동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요 죽길 20에 있는 다 온 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37』 피고인은 2016. 6. 25. “ 군산 시 D”에서 피해자 유한 회사 이안산업의 직원인 E에게 “ 유한 회사 이안산업에서 제작비 3,300만원을 송금해 주면 2016. 7. 25.까지 철 구조물을 제작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건비 등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5,000만원 상당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철 구조물 제작비를 지급 받아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 받더라도 철 구조물을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1. 계약금 명목으로 유한 회사 F 명의의 신협 통장으로 300만원을, 같은 달 14. 제작비 명목으로 같은 통장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총 3,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239』 피고인은 군산시 G에 있는 ( 유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