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11 2017고단3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00:44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분로 8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주 취 정도가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4년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그 이후로 동종 전과로는 2012. 12. 3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