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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11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6. 08:30경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1로 63번길에 있는 동화엔텍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D과 일용직 인원 배정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다툼을 그만하자며 D의 어깨를 1회 다독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위 상황을 목격한 E도 ‘피고인이 그만 다투자며 D의 어깨를 다독인 사실은 있지만, D의 허리가 꺾일 정도로 피해자의 가슴이나 어깨를 민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다툼을 그만두자며 어깨를 다독이는 정도의 물리력 행사를 형법상의 폭행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④ 한편, D은 피고인이 어깨가 아니라 가슴을 밀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