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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노551 (1)

사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직전에 전화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곧바로 이 사건 전화대출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들은 주범 I의 지휘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필리핀의 사무실에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자금을 편취하고 국내에 있는 일당들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여 이를 인출하는 등 각자 역할을 나누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의 규모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비록 피고인들이 주범인 I의 범행계획 및 지시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들 또한 사기 범행 1건을 성공시킬 때마다 약 10%의 수수료를 받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적극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서 분리 선고한 상피고인들보다 죄책이 훨씬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더 우려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해선 보다 엄중하고 따끔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가담정도나 전력에 비해 미흡하지만 원심에서 약 70일간 구금되어 어느 정도 죄책에 상응하는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당심에서도 먼저 분리 선고된 상피고인들보다 1개월 이상 재판을 받는 동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대출사기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농락하고 고통을 가중시켜 사회적으로 커다란 폐해를 야기하는 파렴치하고 심각한 범행임을 진지하게 깨닫고, 사소한 물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에 가담한 것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