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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3가단51208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99,570원 및 그 중 45,487,090원에 대하여 2013.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구상금 채무 1) 원고는 2011. 9. 6.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보증금액을 4,5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회사는 2013. 4. 26. 신용불량정보 등록으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한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3. 6. 27. 보증금으로 45,487,0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법적 절차비용으로 612,480원 지출). 이 대위변제금의 구상채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1%이다.

나. 피고 회사의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 B와 실제 경영자인 I의 친척 또는 지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인 피고 C, D, E, F, G, H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는데,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 회사 소유의 공장 부지(일부) 및 그 지상 건물(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다

)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몇 달 전인 ① 2012. 12. 28. 각 2012. 12.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 피고 D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 피고 E, F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② 2013. 1. 18. 각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G에게 채권최고액 2,000만 원, 피고 H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위 각 근저당권설정 당시(2012. 12.경 및 2013. 1.경) 피고 회사의 적극소극재산은 다음과 같았다.

① 적극재산 : 공장 부지건물(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포함) 및 공장기계 (이하 ‘공장재산’이라 한다) 피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