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4.27 2019가단663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9. 8. 16.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9. 8. 16.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