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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20 2018고단1797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5. 2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상가건물 ‘C 영어학원’ 앞 복도에서 성기, 엉덩이 등 나체를 노출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2.경부터 2018.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처럼 31회에 걸쳐 나체를 노출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나체를 노출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 자신의 성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위 상가건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8.경부터 2018. 5. 27.경까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8회에 걸쳐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나체를 노출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나체사진을 정보통신망인 SNS D의 피고인의 공개 계정에 올리고, 누구라도 피고인의 계정에 접속하면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볼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8.경부터 2018. 5. 27.경까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D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불상 피혐의자가 게시한 D계정 자료

1. 일람표(D 게시글 시간순 정리,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상 F에 저장된 파일정리)

1. F에 저장된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