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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8 2017구합584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등록번호 C 콘크리트 펌프카(이하 ‘이 사건 펌프카’라 한다)의 소유명의자이자 구미시 D에 소재한 E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F)로서 이 사건 펌프카를 임대하여 얻은 소득과 매출액에 대하여 피고 용산세무서장에게 2002. 5. 3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3. 5. 30.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였고, 피고 구미세무서장에게 2003. 7. 25.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2003. 12. 15.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2. 8. 12. 2001년 정기분 종합소득세 661,496원(가산세 포함)을, 2002. 11. 5. 2002년 중간예납/예정고지분 종합소득세 330,740원을, 2003. 8. 5. 2002년 정기분 종합소득세 2,762,555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피고 구미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3. 9. 6.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77,779원(가산세 포함)을, 2004. 2. 3.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30,9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위와 같이 고지된 세금을 체납하자, 피고 구미세무서장은 2008. 7. 30. 원고의 B에 대한 보험금채권 13,595,530원을 압류하였고,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2006. 9. 15. 원고의 B에 대한 보험금채권 6,407,300원을 압류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