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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8가합275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8. 10. 1.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3. 9. 1.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증자대금 200,000,000원을 투자하고 위 회사 주식 40%를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2003. 11. 21.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3. 9. 1. 200,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 신주 발행자금으로 차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돈을 2003. 12.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제1차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0. 2. 2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무 및 지연이자 450,000,000원을 2010. 12. 31.(2011. 3.까지 연장가능) 이내에 변제하고, 본 각서는 이 사건 제1차 각서를 대체하는 것이며, 변제기가 경과할 경우 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각서(이하 ‘이 사건 제2차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차 각서에 기재된 위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이 사건 제2차 각서 기재 변제기 다음날)부터 2018. 10. 1.(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차전4429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같은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