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휴대폰으로 받고 전화하여 불상자로부터 '3일만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달라.
5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6. 6. 19. 13:0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식품 공장 앞 노상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현금자동입출금기 무통장 거래명세표, 메모지 등, 금융거래정보회신(A), CCTV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