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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04 2012고정184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6. 13. 13:35경 시흥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고인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본 위 호프집 사장이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을 잡아달라고 소리치자 피해자 E(남, 27세)이 쫓아가서 피고인을 붙잡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36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오른쪽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4. 00:0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위 호프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NF소나타차량 보닛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463,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차량견적서(G)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