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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7 2018나100753

건설자재임대료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당진시 I에서 건설자재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J’이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서 실내디자인을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5. 6. 내지 2015. 9.경 M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공사(이하 ‘M 현장’이라 한다), 인천 중구 H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H 현장’이라 한다), N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N 현장’이라 한다. 이하 H와 N 현장을 가리켜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각 건축주로부터 수급하였다.

다. 소외 O은 위 나.

항 기재 공사 중 각 골조공사를 하면서 원고와 자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임대료에 대하여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7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M 현장을 제외한 H와 N 현장에 공급한 건축자재의 미지급 임대료는 17,274,537원이고, 별지 기재와 같이 손망실 자재 대금은 12,047,330원이다.

원고는 M 현장 역시 O이 다른 공사현장에서 면허를 빌린 Q㈜를 시공사로 오인하여 Q㈜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 부분은 청구에서 제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사단법인 P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6. 9. 28.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고의 추완이의가 부적법하다는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쪽 7행 다음에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 2016. 9. 28.자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