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2고단601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6. 09: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