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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나13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제1심 법원은 2015. 10. 16. 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5. 11. 3.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5. 11. 18.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16. 1. 12.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하였다.

살피건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의 선고와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항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 등이 2015. 8. 3.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영등포구 J, 401동 602호’에서 동거인인 모 K에게 송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