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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1 2014고정24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17:2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D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와 평소 자신의 옆방에 세 들어 사는 피해자 C이 새벽까지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부엌까지 들어가 방문 앞에서 “내가 경고했지, 오늘은 너 죽여버린다, 씹할 년아, 내가 지금 칼을 들고 있다, 오늘은 진짜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방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