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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33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08:05경 울산 남구 C 소재 D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19세)의 바지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1월~1년)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 4. 27. 동종의 준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복된 범행에 관하여 그 성행의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에서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