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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6 2013고단466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 F, G, H, I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들로, 대만 국적인 L 등으로부터 ‘한국으로 금괴를 밀반입하면 운반비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대만 소재 쑹산공항에서 L 및 그 처로부터 콘돔 안에 들어 있는 금괴, 금괴를 항문으로 넣을 때 사용하는 윤활제, 금괴를 꺼낼 때 콘돔을 찢는 용도로 사용하는 이쑤시개가 들어 있는 봉투를 받아 금괴를 항문에 넣어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4. 17:35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만에서 인천으로 도착하는 티웨이항공 CI260편으로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 5개(합계 중량 1,125g) 시가 합계 38,544,086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5, 7, 8,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5. 2.경부터 2013. 7. 14.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괴 40개 시가합계 505,407,750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반입하였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4. 17:35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만에서 인천으로 도착하는 티웨이항공 CI260편으로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 5개(합계 중량 1,125g) 시가 합계 38,544,086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6, 7, 8, 9,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5. 2.경부터 2013. 7. 14.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괴 45개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