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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49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04:28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20세)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세게 차 뒷문짝을 지름 15cm가량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순찰차 뒷문을 차는 사진, 순찰차 뒷문이 움푹 들어간 사진,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16,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9. 04:28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길목에 피해자 C(20세)이 오토바이를 세워두어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오토바이를 빨리 빼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며 대항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왼쪽 눈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