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280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제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남편으로 피고인 A와 함께 제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3. 21.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 제과점에서 피해자 F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10개월간 매월 200만원씩 원금을 변제하고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제과점에서 매월 약 1,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에게 위 제과점의 임차보증금 1억원 외에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억 7,3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현금보관증, 차용증, 영수증, 변제약정서 [판시 전과] (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의 규모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