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3 2015고정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포터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0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농협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9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