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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1 2017나23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SK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SK텔레콤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5. 11. 12. SK텔레콤 온라인 공식 가입신청 사이트(티게이트)를 통하여 휴대전화 번호 C의 사용자인 피고 명의로 아이폰 6s(64G)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하는 보상기변(휴대전화 번호와 통신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만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을 받고, 이를 접수한 다음, 2015. 11. 14. 위 신청 당시의 배송지 주소로 아이폰 6s 휴대전화 단말기(이하 ‘이 사건 단말기’라 한다)의 배송을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위 보상기변 신청을 원고가 접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상기변 계약이 성립되었고,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배송지로 이 사건 단말기의 배송을 완료하여 단말기 제공의무를 이행한 이상 피고도 위 계약에 따라 위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단말기 대금 1,084,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를 운영하는 E에게 휴대전화 단말기의 구입을 의뢰하였다가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이 사건 단말기를 수령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