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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30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6.경 피고와 사이에 관세사 사무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하고 ‘C사무소’(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제1조 본 사무소의 상호는 C사무소라 한다.

제2조 본 사무소의 소재지는 대구세관 관내에 둔다.

제3조 원고와 피고의 출자지분율은 동일(60:40)하게 한다.

제4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향후 사무소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부담액과 업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 이익부담의 배분액도 공동으로 한다.

제6조 원고와 피고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향후 양인 합의 없이 일방이 이 약정을 파기하여 대구세관 관내에 단독 관세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응분 손해배상 한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6. 1.부터 피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의 지분을 원고 50%, 피고 50%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각 144,739,250원을 투자한 것으로 정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의 연도별 매출액과 당사자들의 연도별 소득금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마. 피고는 2015.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청산을 요청하였고, 이어서 2015. 5. 7. 개업신고사항을 이 사건 조합에서 개인 관세 사무소인 ‘D 사무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대구세관에 접수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5. 6. 1.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사. 피고는 2015. 6. 1.부터 D 사무소의 영업을 시작하였고, 원고는 단독으로 기존의 C사무소를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