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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23 2014고단39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4. 12:3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중앙여고 후문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멈추어 서서 B(여, 47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5. 12: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여, 47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6. 12: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여, 47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7. 11:30경 군산시 축동로에 있는 군산시립도서관 뒤 산책로에서 C(여, 26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28. 11:30경 위 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여, 24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8. 12:5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앞 길에서 G(여, 30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