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9. 03:50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3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근무 경장 F 등 2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0경부터 04:13경까지 사이에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