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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30 2014고단201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4, 1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실행책, ‘현금인출책’인 피고인들과 소위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사기범행할 것을 계획하고, 위 ‘보이스 피싱’ 총책의 지시 또는 역할분담에 따라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제3자 명의의 직불카드, 직불카드 사용을 위한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면,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실행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보이스 피싱 범행에 계좌가 도용되었으니 예금을 하나의 계좌로 이체하고 OTP 카드를 발급받아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기 입수한 대포통장으로 예금을 이체시키고, 피고인들은 전달받은 직불카드를 서로 나누어 가진 후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14. 7. 28. 11:1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는 경찰청에서 대포통장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관련 계좌가 여러 개 있어 사건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여러 계좌에 예치된 돈을 하나의 계좌로 모으고, OTP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 수 개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농협 G 계좌로 4,490만 원을 이체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범행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악한 피해자 명의 계좌정보,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위 계좌에 있던 돈을 H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