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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미 다른 범죄를 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마련한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형을 정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이외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