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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13 2014가합61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D, E은 2014. 1. 31. 19:05경 F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를 타고 동해시 용정동 해안도로를 주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투스카니 승용차가 위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모닝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와 노면에 추락하였다.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같은 날 19:10~19:15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고(동해구급1호), E에 대하여 기도 확보, 상처 지혈 등 응급조치를 실시한 후 현장을 출발하여 같은 날 19:20~19:25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인 G병원에 도착하였다.

다. G병원에서 수혈 등 1차 응급처치를 받은 E은 J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되었고, 동해구급2호 구급차에 의하여 같은 날 20:16경 G병원을 출발하여 같은 날 20:55경 J병원에 도착하였다. 라.

E은 같은 날 22:40경 J병원 응급실에서 뇌탈출을 동반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마. 원고들은 C, D, 망 E의 부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호증 및 을 제1, 2,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은 망 E이 심하게 다쳤음에도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약 10분간 망 E을 노면에 방치하였고, ② 망 E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작은 병원인 G병원으로 망 E을 이송하였다가, 그곳에서 다시 J병원으로 이송하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어 적시에 망 E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뇌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도 서두르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