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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2 2016나2007119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들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뒤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15~18행 “이 사건 해당 아파트 분양대금 중 20% 상당액인 179,114,000원을 피고들이 보유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피고들은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분양대금 중 20%인 179,11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분양대금을 할인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마치 분양대금 할인이 확정된 것처럼 원고들을 속였다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 사건 해당 아파트와 동일한 주택형의 분양대금 등 분양조건이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7, 18,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한다.

① 분양대행사의 분양팀 직원이었던 위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원고 A 등 고객들에게 분양대금 할인 계획이 있다고(할인이 예상된다고) 설명하였을 뿐, 분양대금 할인이 확정되었다고는 설명하지 않았고, 분양팀 H이 ‘고객 안심 보장 약정서’에 분양대금이 30% 할인된다고 임의로 가필하여 중국인 고객에게 교부하였으나, 그 약정서가 피고 아시아신탁에 제출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② 또한, 원고 B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