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7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18:4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은행 강북중앙지점 내에서 피해자 D(76세, 여)가 현금인출기 위에 놓아두고 간 신용카드 1매, 순금 1돈, 10달러 지폐 1매, 현금 3만원이 들어 있는 반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통장사본

1. CCTV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 상황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