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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662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10.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7. 경 사채업자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오는데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세금이 붙어서 여러 계좌로 나눠서 들여와야 하는데 그 돈을 인출해 주면 3% 의 수고비를 준다"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뚝 섬 역 지점의 계좌( 번호 : C), 하나은행 계좌( 번호 : D) 의 각 계좌번호를 직접 알려 준 다음, 2015. 7. 9. 10:0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직접 만났고, 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직접 은행에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 금의 3% 인 1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다음 이를 승낙하여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콜 센터를 차려놓고,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의 방법으로, 중국 내에서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속이는 ‘ 콜센터’, 인출, 송금, 통장 모집 책을 지시하는 ’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 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 통 장 모집 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인출 책을 맡기로 함으로써 전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