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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02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96. 10. 28. 소외 B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약정 이자율 연 12.5%, 이행지체시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 지급)하였고, 당시 피고가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B은 변제기일인 1998. 10. 28.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2017. 1. 17. 현재 B의 위 대출금 채무는 원금 30,153,226원 및 이자 102,263,121원이 남아 있는 사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4. 5. 27. B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양도사실을 B 및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32,416,347원(= 30,153,226원 102,263,121원) 및 이 중 원금 30,153,226원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B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피고가 B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채권양수일인 2004. 5. 27.로부터 상사시효 5년 또는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B의 주채무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1 먼저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B이 체결한 1996. 10. 28.자 대출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성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 약정서에 피고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